가상화폐거래소, 투자자가 맡긴 코인도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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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가 거래소에 위탁한 가상자산을 거래소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기준이 신설된다.
거래소가 자산으로 인식한 자체 보유 가상자산과 달리 투자자 위탁 가상자산의 경우 재무제표에서 빠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가상자산 회계기준 제정으로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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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가 거래소에 위탁한 가상자산을 거래소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기준이 신설된다. 거래소가 자산으로 인식한 자체 보유 가상자산과 달리 투자자 위탁 가상자산의 경우 재무제표에서 빠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가상자산 유출 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보상 책임을 명확하게 부과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발맞춰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기업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감독지침은 올해 10~11월 중, 주석 의무화는 2024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회계기준 제정으로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자산·부채로 잡을지 여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사업자가 판단하다. 금융위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자산·부채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감사인이 금융위가 제시한 기준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자산·부채 여부를 결정하고, 당국 판단이 다를 경우 회계처리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개별 가상자산의 소유자를 식별할 수 없다면 사업자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트코인 100개 중 5개가 탈취됐으면 누구 것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고객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고 구분이 안 되면 사업자 것으로 잡아야 한다"며 "고객위탁 가상자산이 사업자 재무제표에 들어가면 탈취될 경우 무조건 사업자가 물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고객 지시에 의해서만 운용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마음대로 이체하고 교환할 수 있다"며 "그렇게 보인다면 사업자 자산으로 처리하란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국내 5대 원화거래소들은 재무제표 주석에 고객위탁 가상자산 내역을 공시하면서도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반영하진 않았다. 고객위탁 가상자산이 자산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자체보유 가상자산의 경우 무형자산 또는 유형자산으로 반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5대 거래소의 고객위탁, 자체보유 가상자산은 각각 18조3067억원, 371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3조6484억원(19.9%), 리플 3조2244억원(17.6%), 이더리움 2조3902억원(13.1%) 등 순으로 비중이 크다.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재무제표 주석공시도 의무화된다. 가상자산별 물량과 시장가치,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과 예방을 위한 보호수준 등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5대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공개는 회계처리 의무에 따른 정보 공개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일부 거래소의 경우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내역만 기재하는 사례가 있었다.
주석공시 의무화로 상세한 정보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투자자에게 제대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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