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수익금 27억 돈세탁 30대 징역 2년

한무선 2023. 7. 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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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1일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등)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구·경북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 27억여원을 적법한 자금으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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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1일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등)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구·경북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 27억여원을 적법한 자금으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로 대포통장 여러 개를 활용한 계좌 이체나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반복한 뒤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 등으로 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초기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현지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들과 필리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돼 10개월 만인 지난 3월 국내로 송환됐다.

이 판사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운영자의 자금 세탁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국내로 송환되기 전 약 5개월간 필리핀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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