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로 사회 혼란...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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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방송(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KBS는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무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며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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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1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면서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 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 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KBS는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무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며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KBS는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 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공포 즉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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