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28GHz 할당…“원하는 권역별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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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식으로 5G 28GHz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1일) 열린 '5G 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공고를 낼 예정이고, 올해 4분기에 할당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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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식으로 5G 28GHz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1일) 열린 '5G 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28GHz 대역 800MHz 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전용 대역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과기정통부 "원하는 권역 단위로 신청 가능"
신규 사업자는 전국권과 지역권 가운데 원하는 권역 단위로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권은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으로 분류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곳이 여러 권역이 있을 경우, 복수의 권역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 복수 신청시 경매…신청자 없을 땐 '대가산정 주파수 할당'
특정 권역에 복수의 신청자가 있을 때는 가격 경쟁에 의한 주파수 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합니다.
반면 신청자가 없을 경우엔 정부 심사로 할당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대가산정 주파수 할당 방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매의 경우 낙찰가를 주파수 할당대가로 하고, 대가산정 주파수 할당이 될 경우 최저경쟁가격을 할당대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파수 대역 할당 조건으로 무선국 개설 신고가 필요한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를 설치할 것으로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전국 단위의 경우 장비를 6천 대 설치해야 하고, 권역 단위는 수도권은 2,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 설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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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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