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 의결...尹 재가만 남아

이승배 2023. 7. 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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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송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되면 국민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로잡는 일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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