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에 일감 몰아준 것 맞다"...미래에셋, 43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최상현 2023. 7. 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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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을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8개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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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현 기자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을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8개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18일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일감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 91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 및 그의 친족 지분이 91.86%에 이르는 회사로,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우려로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 능력과 가격, 거래 조건 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고려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미래에셋은 각 계열사에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하거나 사실상 강제했다. 이를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블루마운틴CC는 297억원, 포시즌스 호텔은 13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처럼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일감 몰아준 행위가 박현주 회장 일가의 부당 이익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제재했다.

이에 미래에셋 측은 같은 해 12월 11일 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고법은 원고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봤다. 특히 해당 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해 박현주의 부동산 투자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사업 부문의 손실을 줄여 박현주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법은 동일인 박현주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으로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보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에 약 430억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해당 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여 박현주의 부동산 투자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사업 부문의 손실을 줄여 박현주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투자 당사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수백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건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은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도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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