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당시 7kg”…‘미라 된 딸’ 학대 숨지게 한 친모, 중형 선고받자 항소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7.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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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했다. [사진출처 =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 화면 캡처]
4살 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친모와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친모 A씨와 검찰은 지난 6일 부산지방법원에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과실치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만원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함께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A씨의 행동이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평생 딸에게 속죄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남긴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B(4)양을 때려 숨지게 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 14일까지 B양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A씨 또 2021년 11월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팔을 휘둘러 손등으로 B양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사시가 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양이 사시 진단을 받았음에도 적절한 치료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고, 지난해 12월 9일 앞이 보이지 않은 아이를 두고 외식하고 오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6월경부터 12월14일까지 B양에게 식사를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하루에 1끼 정도만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 주는 등 정상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심각한 영양결핍에 빠지게 했다.

사망 당시 B양의 몸무게는 7kg, 키는 87cm에 불과했다.

이 사건은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집중 조명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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