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온라인 할인 하지마"…공정위, 양일상사 시정명령

박은평 2023. 7. 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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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거래처에 제품 공급을 중단한 양일상사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에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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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설정…지키지 않으면 거래처 제품 공급 중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양일상사에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가습기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거래처에 제품 공급을 중단한 양일상사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양일상사에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에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물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줬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은 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양일상사의 매출액 중 가장 비중이 큰 제품은 가습기다. 한 초음파가습기의 경우 재판매가격을 3만 9000원으로 지정했으나 공정위 조사로 가격 지정 행위가 중단되자 온라인 판매가격이 3만 6000원대로 내려갔다.

공정위는 "물가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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