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허위 사무실 등록 '유령 부동산'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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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제대로 된 사무실 없이 영업하는 '유령 부동산' 적발에 나섰습니다.
협회는 전세사건 대응·예방 TF팀을 가동해 전국 11만여 개 중개 사무소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실질적으로 사무실로 쓸 수 없는 공유 공간이나 창고를 허위로 등록해 중개업을 하는 유령 부동산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도 직접 찾아가 책임을 묻기 어려워 이같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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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제대로 된 사무실 없이 영업하는 '유령 부동산' 적발에 나섰습니다.
협회는 전세사건 대응·예방 TF팀을 가동해 전국 11만여 개 중개 사무소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실질적으로 사무실로 쓸 수 없는 공유 공간이나 창고를 허위로 등록해 중개업을 하는 유령 부동산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도 직접 찾아가 책임을 묻기 어려워 이같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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