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지적받은 '퇴직예정자 국외연수', 다른 구들도 유지

정윤덕 2023. 7. 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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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단 권고에도 퇴직예정자 국외정책연수를 추진하려다 대전시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은 가운데 다른 자치구들도 대부분 이 같은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유성구는 올해 퇴직예정자 국외정책연수 예산으로 6천만원을 편성했다가 대전시 감사에서 지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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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서·중구도 연수 지원 대상에 퇴직예정자 포함
권익위, 2015·2021년 '과도한 전별 관행 중단' 권고
퇴직예정 공무원 국외연수 지원 규정한 대전 자치구 조례 [누리집 갈무리]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 유성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단 권고에도 퇴직예정자 국외정책연수를 추진하려다 대전시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은 가운데 다른 자치구들도 대부분 이 같은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각 자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유성구 외에 대덕구와 서구, 중구도 모범·우수·친절·효행 공무원과 함께 퇴직예정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까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자치구의회도 마찬가지다.

특히 유성구와 유성구의회는 공무원의 배우자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전시와 동구의 경우 퇴직예정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지만, 대신 장기근속자 연수를 지원한다.

앞서 권익위는 2015년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특히 고가의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국내여행으로 한정되고, 공로연수자의 국내외 시찰도 금지된 사정 등을 감안해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퇴직예정 공무원 과도한 지원 중단 권고 [대전시 감사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갈무리]

권익위는 2021년에도 장기근속 또는 퇴직을 이유로 공무원 및 가족에게 국내외 연수와 고가의 기념금품 등 과도한 지원을 제공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관련 조례에서 근거를 삭제하라고 거듭 권고했다. 조례 삭제 시한은 2021년 말까지였다.

그런데도 유성구는 올해 퇴직예정자 국외정책연수 예산으로 6천만원을 편성했다가 대전시 감사에서 지적당했다.

유성구는 2020년에도 8천만원을 들여 국외정책연수를 추진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소했고 2021∼2022년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부활한 것이다.

감사에서는 유성구가 퇴직예정자 등에게 1인당 100만원씩 포상금을 일률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유성구는 2020∼2022년 퇴직예정자 67명에게 포상금 6천7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도 포상금 예산 2천만원을 편성했다.

시 감사위는 '퇴직예정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등 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유성구청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퇴직예정자 격려금품을 포상금으로 예산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격려금품은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라'고 주의·시정을 요구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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