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된 아기 야산에 암매장한 30대 친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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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이틀 된 아기가 숨지자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1일 영아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 진술과 달리 아기가 학대에 의해 숨진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사체유기죄가 아닌 영아학대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경찰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를 전수조사하던 중 수상한 사례를 발견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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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태어난 지 이틀 된 아기가 숨지자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1일 영아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전남 광양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결혼하지 않았던 A씨는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같은 달 27일 아들을 출산했다고 최근 경찰에서 진술했다. A씨는 이틀 뒤 퇴원해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다고 한다.
이후 A씨는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이가 돌연 숨지자,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몰래 매장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 진술과 달리 아기가 학대에 의해 숨진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사체유기죄가 아닌 영아학대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경찰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를 전수조사하던 중 수상한 사례를 발견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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