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사찰 팔게요"…PC방 업주 속여 1억 가로챈 알바생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7. 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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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을 받아 단독으로 양도할 수 없는 사찰을 팔겠다며 피시방 업주에게 1억 원을 가로챈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강원 원주의 한 피시방 아르바이트생으로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사찰을 1억 원에 팔겠다'며 업주 B씨를 속여 16차례에 걸쳐 1억1624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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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사기 및 절도 등 혐의 징역 1년 6개월
"상속받은 사찰 팔겠다" 1억 원 가로채
법원 "사살싱 양도 불가능 사찰, 피해 회복 안돼"
연합뉴스

공동 상속을 받아 단독으로 양도할 수 없는 사찰을 팔겠다며 피시방 업주에게 1억 원을 가로챈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강원 원주의 한 피시방 아르바이트생으로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사찰을 1억 원에 팔겠다'며 업주 B씨를 속여 16차례에 걸쳐 1억1624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해당 사찰은 산림청 소유 부지에 세운 위반 건축물로 철거가 예정됐고, 공동 상속을 받아 A씨가 단독으로 사찰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B씨의 모친이 전자기기 사용이 미숙한 점을 악용해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 낸 뒤 1200여만 원을 자신의 통장에 송금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용주인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사실상 양도가 불가능한 사찰 소유권 이전 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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