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차관 자리 뜨자…野 ‘법안심사중 공무원 무단퇴장 방지법’ 검토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3. 7. 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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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보훈부 차관, 與 지시 따라 퇴장
민주당 의원들 “정치중립 위반”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중 공무원이 무단 퇴장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 중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퇴장한 데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의 법안심사 소위에서 공무원이 퇴장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분석이 있다”며 “상임위에서 담당 공무원이 퇴장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고민할 예정”이라며“법적 책임, 형사 책임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 차관의 퇴장에 대해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무위 소위의 법안 심의 중 보훈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의 ‘나가라’는 지시에 따라 자리를 박찼다”면서 “위원장의 허가가 없음에도 자리를 벗어난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삼권분립을 위배한 위헌적 행태”라며 “보훈부 장·차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보훈부 공무원의 회의 출석을 거부할 것이며, 보훈부의 예산과 법안 등 어떠한 사안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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