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안 말 그대로 ‘안’이다”…판단은 주민 ‘몫’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7. 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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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구역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안)이 지난 10일 공개됐다.

11일 희림에 따르면 신통기획안에는 층수는 35층에서 50층 내외, 한강 접근 공공보행통로를 지상층에 계획해 쾌적한 보행활동가로 조성, 용적률 300% 이하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겨 있다.

향후 절차는 서울시가 제시한 신통기획안을 참조해 주민 2/3 이상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안을 작성해서 후속 인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즉, 정비계획안 작성은 주민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신통기획안은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진행 방식의 예시이므로 주민의사 반영이 미흡하다면 보완해서 진행해도 되는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압구정 3구역의 경쟁사인 기호1 해안건축과 기호2 희림건축에서 제안한 계획안을 신통기획안과 비교해보면, 높이는 해안건축 75층, 희림건축 70층으로 양사 모두 신통기획안 대비 25층에서 20층이 상향돼 신통기획안 높이와 차이가 있다. 공공보행통로는 해안건축안이 지하 3층에 단지를 관통하도록 계획했고, 희림건축은 지상층 동호대로변으로 우회 계획했다.

용적률은 해안 300%, 희림 360%이다.

관 주도로 신통기획안을 수립하다 보니 각 구역별, 단지별 특성이 세심하게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최근 신통기획안을 거부하고 탈퇴하는 사업장 등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된 신통기획안은 말 그대로 ‘안’이라고 명명되어져 있다. 이를 참고로 주민이 정비계획안을 작성해서 신청해야 하고, 정비계획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 67%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신통기획안을 참고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진행하면 된다. 합리적인 이유만 있다면 정비계획수립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다. 신통기획안이 재건축 진행 방법 중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지, 끝이 아닌 것이다.

결국 판단은 주민의 몫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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