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G 28㎓ 新사업자, 6천대 장비 의무 구축

안세준 2023. 7. 11. 14: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28㎓ 주파수 할당조건으로 전국단위 할당과 권역단위 할당 계획을 공개했다.

전국 단위의 경우 주파수 할당 이후 3년 차까지 기지국 장비를 6천대 의무구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전국단위 할당은 3년차까지 6천대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5G 주파수를 첫 할당할 당시 5G 28㎓ 기지국 장비를 각각 1만5천대 의무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28㎓ 주파수 할당조건으로 전국단위 할당과 권역단위 할당 계획을 공개했다. 전국 단위의 경우 주파수 할당 이후 3년 차까지 기지국 장비를 6천대 의무구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아이뉴스24 속보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에 따르면 5G 28㎓ 주파수 할당조건은 두 가지로 나뉜다. 전국단위 할당을 비롯한 권역단위 할당이다.

전국단위 할당은 3년차까지 6천대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별 28㎓ 의무구축 수는 ▲수도권 2천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다.

주파수할당 신청자 의무는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업 개시다.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할 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전파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될 경우 주파수 할당도 취소되며 할당대가는 미반환된다.

앞서 정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5G 주파수를 첫 할당할 당시 5G 28㎓ 기지국 장비를 각각 1만5천대 의무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