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0% 살인 이자 그 곳"...대부중개플랫폼 '여전'

한재혁 기자 2023. 7. 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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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소지 다분한데…'역경매' 대부중개 여전히 횡행
소비자 보호조치 강제수단 없어…"집계조차 어렵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에게 불법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8,274%의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전단지 등 압수품. 2023.05.16.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금융당국과 대부협회가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시행한지 5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참여사는 여전히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해당 플랫폼들은 불법대부업체가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법정최고금리의 200배가 넘는 이자율을 부과하는 등 각종 범법행위의 온상지가 됐다.

11일 한국대부금융협회(CLFA)에 따르면 이날 기준 역경매 방식 운영을 철회한 대부중개플랫폼은 총 16곳으로 대부협회가 추산한 플랫폼 운영업체 30곳 중 절반가량에 그쳤다. 역경매 방식은 대부업체가 플랫폼 내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 대신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가 문의글을 올려 대부업체와 접촉하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대부협회는 지난 2월 대부업체의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 차단을 골자로 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취한 바 있다. 역경매 방식을 운용하는 플랫폼에서 불법대부업체가 합법업체인 것처럼 문의자를 속여 접근한 뒤, 법정최고금리(20%)를 훨씬 웃도는 이자를 부과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돼서다. 대부협회가 지난해 접수된 민원사례 1245건을 기준으로 추산한 연 평균금리는 1305%로 법정금리의 약 650배에 달한다.

특히 지난달 금감원·경찰·금융보안원이 경기도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7곳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 플랫폼 들에선 20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불법대부업체에게 1건당 1000원~5000원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13일 검거 후 구속된 전국단위 불법사금융 조직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대출나라 등 대부중개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게시한 후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연 5000% 이상의 이자를 부과한 혐의를 받는다.

대부중개플랫폼으로 인한 불법사금융 유입은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 말까지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 중 약 80.1%(3455명)가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한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의 채무자대리인 신청·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 1238명이 금감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했는데, 이 중 20대가 482명으로 전체의 39%가량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같은 폐단에도 여전히 역경매 방식은 운영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구글 등 주요 포털에서 '대출 문의'를 검색할 경우 '대출스타'등 업체에서 여전히 개인이 직접 문의글을 작성하는 사이트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대부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조치는 대부업체가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문의란 자체를 보호조치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협회는 보호조치 참여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아예 중단하거나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조치 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업체를 제외하고 총 4곳이 자정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하고 있다"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90%에 달하는만큼 실질적인 자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참여 확대도 유도 중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차단조치는커녕 운영사들에 대한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대부협회는 대부중개플랫폼 운영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노출된 문의광고를 기준으로 운영사들을 집계하고 있다. 이 떄문에 광고가 노출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역경매 운영 여부조차 인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협회는 타 금융협회와 달리 자발적인 협의체 형태인만큼 협회차원에서 소비자 보호조치 동참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들은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각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만큼 금융당국 역시 강제할 수단이 없다.

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조치가) 자율적인만큼 참여여부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 아래 불법혐의가 제보되면 합동점검을 진행하거나 형사처벌 사항일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 채권추심인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채무자들은 소송 등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지원 등이 무료 제공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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