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128명, 골프여행 등 금품수수…선관위 "엄중 조치"(종합)

최서진 기자 2023. 7. 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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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 아닌 총무에 회의수당 일괄지급
비상임위원에 실비보상 외 월정액 수당
대선 사전투표 임시기표소 법적검토 無
선관위 "여행 동행, 선거 평가…지나쳐"
[과천=뉴시스] 조성봉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128명이 해외 골프여행을 지원 받거나 전별금과 명절기념금을 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주권의 수호자' 조형물 모습. 2023.06.0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128명이 해외 골프여행을 지원 받거나 전별금과 명절기념금을 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지적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11일 감사결과에 대해 입장을 내고 "해외여행 동행의 경우 선거평가, 소통 등의 목적이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금액적인 측면 등 사회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초 주요업무계획을 시달하면서 위원회 연수 명목으로 여행 등에 직원이 특혜를 받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안내하여, 더 이상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비상임위원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한 데 대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2019년 해당 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하였으나, 법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1월부터는 규칙을 개정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번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선관위는 내년부터 감사관에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여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저해, 직무태만, 도덕적 해이, 공직윤리 위반 등을 엄중 조치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또 89명이 전별금(10~50만 원)을, 29명이 명절기념금 등(10~90만 원) 금품을 수수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직원 총 128명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했다.

모 선관위 소속 B씨는 선관위원 및 위원 지인과 필리핀 4박5일 여행에 동행하면서 경비 149만 원을 제공받았다. 또 다른 선관위원은 제주도 2박3일 골프 여행에서 경비 139만 원을 제공받았다.

공직자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은 선관위 직원의 상급 공직자이므로, 직원은 위원으로부터 금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249개 구·시·군 선관위 중 146개 선관위에서 선거관리위원 각각이 아닌 위원 1인(총무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 전액을 현금 또는 계좌로 일괄 지급했다.

구·시·군 선관위는 선거기간 등에 위원회의를 개최한 후, 회의에 참석한 선거관리위원에게 1인당 6만 원씩 회의참석수당을 각자 지급해야 한다.

선관위 비상임위원에게 실비보상 외의 월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반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월 200만원 상당을 계속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2019년 8월 감사원의 통보에도 선관위는 비상임위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월정액 수당은 계속 지급돼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고, 감사기간 중인 지난해 11월까지 비상임위원(15명)에게 총 6억5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의 책임 규명을 위해 특별 감사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9~11월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전투표 부실관리의 주요 원인은 확진자 투표수요 예측 부실, 임시기표소 투표방식 고수, 관계기관 협업 미흡 등이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사전투표함을 옮기고 있다. 2022.03.09. jhope@newsis.com


특히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대신 투표용지를 발급·수령하고 투표함에 대리투입하는 '임시기표소 투표방식'은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이 기표 후 사전투표함에 넣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데도 법적검토도 없이 선거를 시행했다.

이에 선관위는 혼잡사전투표소 특별관리, 사전투표 매뉴얼 정비, 투·개표 인력 조기확보, 선거현장인 구·시·군 위원회에 가용인력 지원 강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

또한 당시 사무차장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엄중 경고했고, 당시 선거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자체감사의 내용이 주요 감사초점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추가 감사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고, 향후 선거관리 업무 등은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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