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28㎓ 전국 단위 할당대가 약 740억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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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의 전국 단위 할당 대가가 약 74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신규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5G 28㎓ 대역 기지국 등 장비 설치를 미비했다는 이유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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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정부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의 전국 단위 할당 대가가 약 74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할당 대가는 주파수 이용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정부에 내는 출연금이다.
수도권이나 강원권 등 권역 단위 할당 대가는 전국 단위 대비 2∼45%가 될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이는 경쟁적 수요가 없을 경우에 해당하며, 복수의 수요가 있을 때는 경매에 따른 낙찰가를 할당 대가로 삼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전국 단위 할당의 기지국 구축 의무를 3년 차 기준 6천 대로 제시했다. 당초 정부가 이통 3사에 이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할 때 제시한 기지국 구축 조건인 각 1만5천 대보다 낮춘 것이다.
권역별 의무 구축 기지국 수는 148∼2천726대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신규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고 할당 대가는 반환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이달 중 확정·공고하고 할당 신청을 올해 4분기 접수할 방침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5G 28㎓ 대역 기지국 등 장비 설치를 미비했다는 이유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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