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걷으니 산단 내 빗물, 공업용수로 쓰기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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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단지에서 나온 하수처리수를 최종 방류구 통과 전 재이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산단의 모든 하수는 최종 방류구를 통과한 이후에 재이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하수방류 규제 해소로 상대적으로 깨끗한 빗물을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최종 방류구 전에도 재이용시설에 공장 하수를 넣을 수 있도록 개정해 재이용수 확보를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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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단지에서 나온 하수처리수를 최종 방류구 통과 전 재이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산단의 모든 하수는 최종 방류구를 통과한 이후에 재이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하수방류 규제 해소로 상대적으로 깨끗한 빗물을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11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임상준 차관 주재로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산단의 하수처리에 관한 규제 등 안건 5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산업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개정이 예정된 규정의 적용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등 환경규제 합리화에 초점을 뒀다.
먼저 산단의 용수 규제가 해소된다. 기존엔 산간 하수는 반드시 최종 방류구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빗물을 재활용시설에 통과시켜 공업용수로 활용하려해도 공정 후 하수와 섞은 뒤 최종방류구를 거쳐야 했고 깨끗한 빗물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됐다. 환경부는 최종 방류구 전에도 재이용시설에 공장 하수를 넣을 수 있도록 개정해 재이용수 확보를 돕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조선소 도장시설에서 사용하는 친환경 도로 사용의무를 올해까지 유예하고 2024~2025년 사용비율을 기존 60%에서 30%, 45%로 낮췄다. 친환경 도료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장실정을 반영한 조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 정보를 간소화해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연구목적 전기차 폐배터리 무상 제공을 허용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 조성을 거들 방침이다. 이밖에 정수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제외기준을 손봐 기업의 인허가 행정절차 부담을 줄이고 환경시설 중복투자를 해소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기후변화·탄소무역장벽·순환경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개발 대 보전'이라는 대립적 시각에서 벗어나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며 "적극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게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파격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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