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두 달간 숙박업소 단속했는데 불법은 단 1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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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는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 영업 집중단속 결과 1곳을 적발해 이달 중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등의 조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결과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던 1곳의 업소를 지난 7일 현장 적발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합동단속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매달 특별단속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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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 영업 집중단속 결과 1곳을 적발해 이달 중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등의 조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두 달간 숙·민박 관련 부서인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 부서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
대상은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 업소와 지난해 고발업소 및 민원 제보 업소 등에 대해 고강도의 단속 활동을 펼쳤다.
단속 결과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던 1곳의 업소를 지난 7일 현장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아파트 한 채를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등록 후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1박에 5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업소는 실제 예약한 손님에게는 등록되지 않은 다른 호수를 안내해주는 불법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 주거용 건축물을 숙박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위반행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플랫폼 내 불법 숙박 영업소 총 142곳 가운데 141곳을 영업 신고나 중단을 유도하는 성과를 올렸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합동단속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매달 특별단속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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