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정기안전점검에선 '양호', 정밀안전점검선 C등급"[일문일답]

고가혜 기자 2023. 7. 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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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뿐 아니라 2·3종 작은 시설물도 30년 넘기면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용강 국토안전관리원 자체사고조사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남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7.1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 4월5일 무너진 분당 정자교 사고는 다리의 도로부분 포장 노후화로 인한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 상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조위 조사 결과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돼 있는 보)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 원인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30년 이상 구조물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예상이 되는 구조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지금 현재 20년 이상된 구조물이 4만 개 정도되고, 30년 이상된 게 3만 개 정도로 총 한 7만 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제도개선 대책으로 나온 것들이 D등급, E등급, 보수 완료기간을 늘리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정자교는 안전점검에서 B등급으로 양호한 진단을 받았었던 걸로 알고 있다. 대책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정자교의 경우 직전 정기안전점검 때 C등급을 받았다. 실제 D등급, E등급 점검을 강화하고 보수·보강을 강화하겠다고 하더라도 앞당겨 있는 등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는데, 일단 그 문제점의 출발점은 안전진단 업체의 관리주체가 용역을 맡기면서 기준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용역을 맡기고, 또 그 용역을 받은 업체는 그 정도 수준의 사실 점검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선대책 안에 다른 개선방안들은 저희들이 다 제시했지만 저가 발주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연구를 거쳐서 추후에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이 부분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결론이 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수사 결과에 맡기도록 하겠다."

-정자교는 B등급 양호 등급은 받은 적이 없는 건가. 사고 당시 하반기 안전점검에서 B등급을 받았고 그 이후 상반기에도 B등급 받았다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점검이 1년에 두 번하는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또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또 시설물이 큰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정자교 같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C등급을 받은 적이 있고, 다만 정기안전점검을 통해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양호'라고 해서 약간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식적인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는 C등급이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어쨌든 1년에 두 번 하는 정기안전점검에서는 양호가 나온 게 맞는 건가.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그렇다. 양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어떻게 (정기안전점검에서) 양호 등급이 나올 수가 있었는지. 정밀안전점검에서도 아까 보여 주신 표를 보면 보수가 필요, 포장 균열로 전면 재포장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이미 2021년에 제시됐는데 어떤 과정으로 인해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관계자)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두 번 하는 것이고, 점검을 할 때 육안 위주로 기존에 큰 손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진행 여부를 주로 보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정기안전점검에서는 등급을 주지 않다. 그리고 정밀안전점검부터는 이 시설물을 대표할 수 있는 안전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전체 시설물에 안전등급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재 저 부재 모두의 손상을 가중평균해서 등급을 매기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손상이 어느 곳에 많다 할지라도 가중치가 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C등급을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 교면 전면 재포장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 교면포장은 주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 재포장을 해도 한 2~3년 정도면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하부 쪽으로 손상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막느냐가 최종적으로 시설물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캔틸레버 교량도 이런 식으로 접합부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도 된다. 실제로 성남시가 이런 캔틸레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고 법적 대응도 시사를 한 상황이었는데, 캔틸레버 교량의 구조적인 문제점, 관리의 어려움은 없는지.

"(관계자) 사실 이 캔틸레버 구조라는 것은 많은 시설물에 여러 군데 사용되는 구조고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관리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캔틸레버의 길이 그리고 얘가 어떻게 정착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 정착 길이가 나와 있는지 이런 것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료 보니까 분당에 유독 캔틸레버 교량이 많았다. 성남시가 법적 검토를 얘기하고 발끈한 것도 사실 이런 이유가 큰 것 같은데, 분당에 유독 캔틸레버 교량이 많은 이유는.

"(관계자) 성남시에 이러한 형식의 교량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결국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유지관리 측면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관리주체가 누가 되며, 앞으로는 관리주체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 물을 건지. 앞으로 관리주체 역할 강화라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건지.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이번 정자교 같은 경우 사실 처음 사고 발생 이후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됐었고, 또 하나는 지금 전국적으로 캔틸레버 교량만 1313개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각 주체별로 이런 교량들을 관리함에 있어 단순히 때가 됐으니 정기점검을 통해 용역을 주고, 용역 받은 진단 업체에서 가서 육안 점검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부실점검이 발생되고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면서 중점을 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관리주체가 상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우리 법상에 명시하자,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규정도 실제 법제화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주체 차원에서 예산 확보나 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도 덜어주고, 향후에 상시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지자체가 그럼 관리주체가 되는 건가. 정자교의 경우 성남시가 관리주체인가.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그렇다. 성남시가 관리주체다."

-그럼 이 건 관련해서는 성남시는,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서 고소·고발이 들어가게 되나.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실제 저희들이 시특법상, 시설물안전관리법상 안전점검을 불성실하게 해서 중대한 손괴가 발생되는 경우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규정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내려질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처분 규정도 별도로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구비하고 있다."

-이전에 국과수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철근 부식 관련해서도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철근 부식은 두 번째고 일단은 콘크리트가 재설제나 우수 유입으로 인해서 무척 약해진 상황에서 그걸 못 받쳐주고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철근 부식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지.

"(관계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하나로 딱 말씀을 해달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철근이 부식하게 되면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데 철근을 잡고 있는 콘크리트를 위로 떠밀게 된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층분리 되거나 열화가 되고 이런 데 일조를 한 게 철근의 부식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콘크리트가 이 철근을 꽉 잡고 있어야 붕괴를 안 하는데 그걸 잡고 있지 못했다, 거기에 철근 부식이 일조를 했다. 콘크리트의 역학적인 성질도 열화가 되고 철근 부식도 같이 되면서 콘크리트가 철근을 꽉 잡아주지 못했다."

-사실 처음에 설계대로 시공을 안 했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결국 30년 있다가 무너졌다고 하면 차라리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제설제를 많이 뿌리고 이런 거는 전국 어디서나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걸 테니 똑같은 상황들이 다 있어서 다 같은 위험요소를 전국 어디에서나 갖고 있지 않아. 정밀안전진단으로 콘크리트 강도나 철근 부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지.

"(관계자) 일단 설계나 시공이 잘못됐다고 하면 30년 이전에 이미 어떤 사고가 생겼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제설제를 뿌린다든가 포장의 균열들은 대부분의 교량, 도심지 교량에서 다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그런데 정자교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캔틸레버가 보차도 경계 쪽, 물이 많이 모이는 곳까지 철근 정착이 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는 콘크리트 표면이 상하기 쉬운 구조적 취약부가 됐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상황에 있는 캔틸레버 교량의 경우 정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는 그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상황은 다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이 사고만 본다면 어떤 부분의 유지보수가 가장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보강 조치를 마련하신 건지.

"(관계자) 정자교 사건 이전에 비슷한 손상이 야탑 10교에도 있었다. 같은 형식이니까 그때에 손상된 것을 정자교에 대입을 해서 점검을 하고 보수를 좀 더 했더라면 그게 적정한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정자교 같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까지 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보수·보강안을 필수적으로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 보수·보강안을 제시는 하지만 필수사항은 아니다.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것도 관리주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정자교는 지금까지는 정밀안전진단을 반드시 해야 하는 시설물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있을 때 관리주체에서도 보수·보강의 의무는 있기 때문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정확히 인식을 했다고 하면 보수를 해야 하는 건 성남시가 맞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일단 전국 16만5000개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는 다 지자체가 관리주체가 돼 있다. 정자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성남시가 관리주체인데 성남시가 성남시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두 번씩 하면서 진단업체에게 용역을 줘서 진단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 그 1년에 두 번 하는 점검은 육안으로만 하기 때문에 육안 외관 처짐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갈라졌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거기에 투입된 책임기술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을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단업체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관리주체와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정자교 사고를 계기로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점검했을 때 중대하자 같은 게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것을 철거하거나 그런 사례도 있나.

"(관계자) 30년 이상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1종 대형 시설물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 2종이나 3종, 작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제 지자체별로 관리주체가 진단을 통해서 만약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안전에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보면 (철거 여부는) 그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사망을 안 하고 그냥 무너졌으면 관리주체가 성남시인데 성남시에서 그냥 넘겨버리면, 넘겨버릴 수도 있는 건가.

"(관계자) 시설물안전법상 반드시 사망이 아니더라도 안전점검을 불성실하게 이행해서 중대한 손괴가 발생해 안전에 큰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다. 중대재해법상과는 별도로."

-정밀안전점검에서 2021년 가장 최근에도 C등급이 나왔다.해석상으로는 간단한 보수나 이런 것으로도 해결이 된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그게 맞는 상태였나.

"(관계자) 정확하게 C등급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보조 부재와 주 부재가 있는데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손상과 주 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어서 그 주 부재에 대한 간단한 보수로 안전성에는 위험이 없지만, 기능성·사용성에는 문제가 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내상보다는 외상을 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상을 보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C등급에 적정한 상태였고, 정자교가 그럼에도 붕괴가 됐다는 것은 포장 아래쪽에 보이지 않는 내상을 확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전에도 간단한 재료 시험은 하는데 그 재료 시험이 파취를 해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재료 시험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포장 아래를 안 보이는 곳을 볼 수는 없었다. 앞으로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런 내상을 찾을 수 있게 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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