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2심도 패소… 공정위 44억 과징금 부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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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제기된 미래에셋그룹이 44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이 기업집단의 동일인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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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이 기업집단의 동일인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18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에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강제해 430억원의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봤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 회장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이다. 비금융회사로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고법은 박 회장의 경우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에 따라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보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제공 관련 규정을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에 대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여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등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미래에셋 측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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