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장마철 중고차 구입시 침수 여부 무료조회 하세요”

정두리 2023. 7. 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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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돼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며 차량 구입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침수로 완전히 파손된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하도록 해 지난 2021년 10월부터 판매가 금지됐으나 부분적으로 파손된 분손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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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차량 침수 사고 3만4334건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서 침수차량 조회 가능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보험개발원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돼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며 차량 구입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차량 침수 사고는 3만4334건이다. 이 중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7~10월 침수 사고 비중이 전체의 93.6%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8월 집중 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1만6187(1593억원)건의 차량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의 88.6%(금액기준 90,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태풍에 직접피해를 입은 경상북도가 73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지성 호우피해가 심했던 경기도는 5577건, 서울시 4125건 순이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침수로 완전히 파손된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하도록 해 지난 2021년 10월부터 판매가 금지됐으나 부분적으로 파손된 분손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무료 침수차량 조회’를 선택해 차량과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차량 여부 및 침수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 보상 내용을 기초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은 사고정보 이외에 주행거리 및 파손부위 등 다양한 정보를 카히스토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구입과정에서 소비자의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중고차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의 유통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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