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어차피 폐지, 새 길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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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전기요금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가 분리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고 했다.
이날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이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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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전기요금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가 분리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은 나도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이라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을 고치면 될 것을 참 고생들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편법 강제징수를 헌법소원을 한들 위헌 판결이 날 수 있을까"라며 "헌법재판소가 아직도 진보 심판관이 많다고 그것을 믿고 그러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TV 수상기를 갖고 있으면 KBS를 보든 말든 무조건 수신료를 내라, 이것이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새로운 길을 찾아라"라고 덧붙였다.
이날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이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시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직후 이르면 12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 청구된다. TV가 없는 가정은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신료 '폐지'가 아닌 '징수방식'을 바꾼 것으로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 불이익 조치는 받지 않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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