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취지 지켜지도록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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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민간의 남북협력 기부금의 취지를 유지하며 적립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에선 민간 기부금이 기탁된 해에 집행되지 않으면 전액 기금 수입으로 귀속돼 정부 재정에 통합 운용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민간 차원의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해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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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민간의 남북협력 기부금의 취지를 유지하며 적립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에 민간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 관리하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에선 민간 기부금이 기탁된 해에 집행되지 않으면 전액 기금 수입으로 귀속돼 정부 재정에 통합 운용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민간 차원의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해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이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한 국민들의 기부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협력기금의 민간 기부는 1992년 당시 경남 사천 건흥초등학교 학생 86명이 북한 돕기를 위해 모금해 기탁한 6만5천310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9건, 금액으로는 약 28억5천만 원이 집계돼 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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