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잔혹물 유포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 20대 구속송치
사진 등을 편집해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청소년 성보호법·성폭력 처벌법·총포도검화약 등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21)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버스, 지하철 등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 24점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 등 피해자 10여 명의 얼굴을 타인의 알몸 사진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과 사진 등을 제작,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박사방’이나 ‘N번방’ 등에서 다운받은 아동 성착취물 2600여 점을 소지하고 있었고,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도검 12점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지인능욕방’과 ‘고어방’(잔혹 영상물방)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했다고 한다. 고어방에는 잔혹한 내용의 외국 영상물들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잔혹물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고어방 운영에 대해 적용할 혐의는 따로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잔혹물을 봐 왔다”며 “소지한 도검은 취미나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잔혹물을 유포하는 사이트나 영상 링크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다”며 “불법 촬영과 성착취물 제작 등 불법 행위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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