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 비상근 위원 연임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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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회 비상근 위원의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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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회 비상근 위원의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각각 추천한 상근 전문위원 3명이 각 위원회에 공통으로 활동하며 여기에 위원회별 관계 전문가 등 비상근 전문위원이 더해져 각 위원회가 총 9명으로 이뤄진다. 현재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상근 위원만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 시행령은 비상근 위원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 모든 위원이 한차례 연임을 통해 최장 6년까지 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상근 전문위원은 사용자단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데, 개정안은 상근 전문위원 위촉시 각 가입자단체가 단수가 아닌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임기 2년)의 연임 횟수를 '2회'로 명시해 최장 6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새로 넣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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