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 영상' 대화방 만들고 집엔 위험한 물건…2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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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의 얼굴을 알몸 사진에 편집하고 이른바 '고어물'(잔인한 영상물) 대화방을 운영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최근 청소년 보호법(아동 성 착취물 소지 등),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0)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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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의 얼굴을 알몸 사진에 편집하고 이른바 '고어물'(잔인한 영상물) 대화방을 운영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최근 청소년 보호법(아동 성 착취물 소지 등),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0)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인 등 얼굴을 알몸 사진에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 불법 성 착취물 중 일부를 텔레그램 방에 게시했다. A씨는 허가받지 않은 채 비출나이프 등 도검 12점을 소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칼날 길이가 5.5㎝ 이상인 비출나이프는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도검으로 흉기로 쓰일 위험이 높다.
경찰은 지난 1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동물 학대 등 혐의로 제보를 받아 수사를 착수해 지난 4월20일 A씨를 검거, 포렌식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특히 A씨가 직접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 등 잔혹한 외국 매체가 다수 올라와 있었다. 방대한 양의 잔혹물에 쉽게 접근이 가능했지만 이를 규제할 법규가 없었다.
이에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이트 URL 삭제 및 차단뿐 아니라 비공개 대화방에서의 성 착취물 또는 잔혹물 등 불법 영상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잔혹물 유포에 대한 사이트나 영상 링크를 발견하면 즉시 방통위에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하고 불법 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하겠다"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나 폭력성이 생길 수 있는 영상물은 시청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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