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결함 알고도 보강·보수 안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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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는 교량 노후화는 물론 사전 점검 이후 제기된 보수, 보강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된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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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량 노후화에 따른 큰크리트와 철근 부착력 상실 원인
포장 균열 등 보고됐으나 안전점검, 보수·보강 미흡 확인
30년 경과 시설물 정밀진단 실시 의무화 추진
중대결함 및 보수보강 기한 단축 및 벌칙 강화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는 교량 노후화는 물론 사전 점검 이후 제기된 보수, 보강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된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고 원인 조사는 수사 기관과 별도로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진행했다.
사고조사위는 정자교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을 꼽았다.
정자교 콘크리트 코어에 대한 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됐고 이로인해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다는 판단이다.
동결융해는 수분을 먹은 콘크리트가 영상, 영하의 기온을 반복하며 얼고 녹으면서 손상되는 것을 말하며 캔틸레버는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교량 구조다.
조사위는 캔틸레버 보도부가 콘크리트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13cm 열화돼 캔틸레버 부분의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정자교는 사고 전 교량 점검 과정에서 포장 균열과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등이 관측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보수·보강 조치는 미흡해 정자교 보도부 붕괴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최종 결론지어졌다.
국토부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도 내놓았다.
관리 주체에게 상시 관리 의무와 인력·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제도를 개선하고, 중대 결함과 D·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완료 기한을 현행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벌칙도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3종 시설물의 경우 30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등급 산정기준에 D·E등급 해당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점검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시설물에 QR코드를 부착해 교량의 정보를 공개하고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평가 결과는 매년 공표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고 이후 진행된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 결과 2개는 긴급 점검이, 1개는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후속조치가 이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5일 정자교 교량 측면 보도부 약 40m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경찰은 성남시 분당구청 관계자와 교량 점검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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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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