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600억대 '맘카페 사기' 피해자, 혹은 가담자?...소속사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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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이 600억대 맘카페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11일 연예매체 디스패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 29일부터 총 5억원을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보냈다.
현영은 돈을 빌려주면 매월 7%를 받고, 6개월 뒤 원금을 갚겠다는 A씨 말에 속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회원들을 속이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현영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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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이 600억대 맘카페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11일 연예매체 디스패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 29일부터 총 5억원을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보냈다. 현영은 돈을 빌려주면 매월 7%를 받고, 6개월 뒤 원금을 갚겠다는 A씨 말에 속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영은 매월 3500만원씩 5개월간 이자를 받았으나, 원금에 해당하는 3억 2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현영은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로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카페를 운영하며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약 30%의 수익을 거두게 해주겠다’며 회원 282명으로부터 약 464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도 받고있다. 유사수신은 금융당국 허가 없이 원금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말한다.
A씨는 회원들을 속이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현영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영이 보낸 입금 내역 문자를 보여주며 “재테크의 여왕도 투자를 한다”고 회원들의 믿음을 샀다. 현영이 판매하는 화장품 관련 게시글을 카페에 게재했고, SNS를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기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영이 피해자인 동시에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영이 A씨에게 제안을 받았던 ‘월 이자 7%’는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약 4배 이상 높고, 연리로 따지자면 84%다. 이는 최고이자율은 1년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이자제한법 2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 현영이 이자 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위반에 대한 문제의 소지도 있다.
이와 관련 현영의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여러 매체에 “사생활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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