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자체 최초 외국인노동자에 보안경 등 안전보호구 지원

홍정명 기자 2023. 7. 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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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호구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에 지자체 최초로 선정돼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호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제조업, 건설업, 조선업 등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이며, 창원, 김해, 양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호구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300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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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선정돼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13~28일 신청자 모집
[창원=뉴시스] 경남도 외국인근로자 안전보호구 지원 신청자 모집 안내.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호구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에 지자체 최초로 선정돼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호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제조업, 건설업, 조선업 등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이며, 창원, 김해, 양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호구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300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보호구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방진마스크 ▲발목보호밴드 ▲작업용 장갑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남도는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 안전보건통역강사 양성 사업’과 연계하여 보호구 지급 시 착용 방법에 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구 지원사업 신청은 도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창원 253-5270, 김해 338-2727, 양산 912-0255)에서 받으며, 8월 대상자 선정 후 9월 중 지급 및 교육할 예정이다.

강순익 중대재해예방과장은 "개인 보호구 착용은 노동자의 신체와 생명 보호에 필수 요소"라며 "경남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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