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 현장 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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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등 대형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5일 학원 부당 광고와 관련해 모니터링에 들어간 이후 보름 여 만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부당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및 교재 등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에도 주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부당 광고 실태와 관련한 모니터링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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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 및 '교재 끼워팔기' 등 집중 점검
사교육 업계 부조리에 본격적으로 '메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등 대형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5일 학원 부당 광고와 관련해 모니터링에 들어간 이후 보름 여 만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시대인재(하이컨시)와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 ▷이감국어교육연구소와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부당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및 교재 등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에도 주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부당 광고 실태와 관련한 모니터링에 착수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킬러 문항’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된 말이나 문구로 학부모·학생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광고 ▷의대·명문대 합격자 수를 부풀린 광고 등이다.
당시 공정위는 “사교육 의존을 부르는 ‘불안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 15건,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9건 등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부당 광고 의심 사례에는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거나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소 합격 인원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거나 강사의 스펙을 과장한 표시·광고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관련 표시·광고가 거짓·과장됐거나 기만적이어서 소비자의 합리적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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