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업체 정조준… 공정위, 시대인재·메가스터디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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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메가스터디와 입시 교재 출판사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허위·과장 광고, 교재 끼워팔기 등 사교육 업계의 각종 불공정 관행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 15건,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9건 등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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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메가스터디와 입시 교재 출판사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허위·과장 광고, 교재 끼워팔기 등 사교육 업계의 각종 불공정 관행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내 자료를 수집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부당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및 교재 등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업체의 조사 여부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표시·광고가 거짓·과장됐거나 기만적이어서 소비자의 합리적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학원 등이 수강생에게 교재, 급식, 독서실 등의 구입을 강제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학원·강사·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 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행태"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상품·용역 등을 거래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용역을 끼워파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구매강제)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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