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깜깜이 회계'없앤다…내년부터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2023. 7. 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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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공시할 때 가상자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상세하게 드러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와 보유에 대해 주석 공시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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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회계 지침, 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
연합뉴스


앞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공시할 때 가상자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상세하게 드러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회계 지침과 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며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기업의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해왔지만,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이 없어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와 보유에 대해 주석 공시가 의무화된다. 주석 공시란 재무제표 본문과 관련한 상세정보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쓰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 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라면, 가상자산을 자산 혹은 부채로 분류하는 기준과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시장가치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개발하거나 발행한 회사의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과 특성 등을 포함해, 가상자산을 매각할 경우 수익 인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역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또 발행만 하고 매각하지 않은 채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보유 정보와 물량을 포함한 사용 내역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당 가상자산을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와 관계없이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하고, 해킹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회계처리 지침도 정비했다. 가상자산 발행자인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매각할 경우,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등 매각 절차를 마친 뒤 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원가가 '개발 활동'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을 때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발행 후 유보한 가상자산은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이들 회사가 가상자산을 이용해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의 승인이 없어도 가상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자산과 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회계지침에 대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지침을 공표할 방침이다.

회계지침은 공표 증시 시행되며 주석공시 의무화는 이르면 내년 1월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마련됐다고 가상자산 자체가 지닌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가상자산 투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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