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장애아동전담 어린이집 가해교사 첫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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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15명을 7명의 가해교사가 두달여 동안 5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진주 푸른샘 장애아동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민병국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02호 법정에서 장애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장애아동전담어린이집 교사 6명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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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대책위원회, 원장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열어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장애아동 15명을 7명의 가해교사가 두달여 동안 5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진주 푸른샘 장애아동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민병국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02호 법정에서 장애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장애아동전담어린이집 교사 6명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장애아동 학대혐의로 입건된 가해교사 8명 가운데 6명만 기소했다. 하지만 학대 혐의로 송치된 조리사와 방조 혐의로 송치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한 교사는 원생의 손등을 때리는 등 총 220여차례 학대했고 다른 교사는 아동이 자해행동을 반복해 손으로 아이의 배를 차는 등 90여회의 신체를 학대했다.
또 다른 교사는 아동을 교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폭행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130여차례나 학대했다.
이날 재판부는 교사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학대행위가 담긴 어린이집 CCTV동영상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동영상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면서 압수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재판은 오 는 8월8일 오전 10시 2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첫 재판에 앞서 진주푸른샘어린이집 장애아동 상습집단학대사건 대책위원회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학대 사건 관련자 전원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진주시의 어린이집 폐원과 가해교사의 자격 박탈 등 행정처분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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