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에 알몸 사진 합성 영상 유포한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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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사진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딥페이크)한 영상을 공유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에 '지인능욕방'이라는 대화방을 개설, 운영하며 신원을 알 수 없는 알몸 사진에 지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A씨는 사람을 살해하는 등의 잔혹한 영상물을 공유하는 대화방도 운영했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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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영상 공유했지만 법규 없어 처벌 피해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알몸 사진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딥페이크)한 영상을 공유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0)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에 '지인능욕방'이라는 대화방을 개설, 운영하며 신원을 알 수 없는 알몸 사진에 지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6월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물 24점과 아동 성 착취물 2600여 점을 소유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허가받지 않은 도검 12점을 발견하고 총포도검화약 등 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A씨는 사람을 살해하는 등의 잔혹한 영상물을 공유하는 대화방도 운영했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해 갔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누구든 쉽게 잔혹물을 공유할 수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규가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며 "성착취는 물론 잔혹물 등 불법 영상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영상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하고 아동‧청소년들이 시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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