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개정…민간 기부금 취지에 맞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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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일 관련 사업에 써달라며 남북협력기금에 국민이 낸 기부금을 모아뒀다가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제까진 남북협력기금에 민간 기부금을 적립하고 싶어도 집행하지 못 한 채 해가 바뀌면 국고로 귀속됐다.
11일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에 민간 기부금 적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차원의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관리해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한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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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부가 통일 관련 사업에 써달라며 남북협력기금에 국민이 낸 기부금을 모아뒀다가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제까진 남북협력기금에 민간 기부금을 적립하고 싶어도 집행하지 못 한 채 해가 바뀌면 국고로 귀속됐다.
11일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에 민간 기부금 적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차원의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관리해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한 게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령의 실향민이 북녘 고향에 학교를 세워달라며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탁하려 해도 목적대로 쓰이기가 어려웠다. 민간 기부금이 기탁된 당해 연도가 지나면 전액이 기금 수입으로 귀속되고 정부 재정에 통합돼서다.
지난해 권송성씨가 25년간 착용한 금시계와 반지를 팔아 118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했지만 결국 연말 정부 재정으로 흡수된 사례도 있다.
개정안 대로라면 권씨 같은 민간인이 낸 기부금이 훗날 소망한 사업에 쓰일 수 있다.
민간의 남북협력기금 기부는 1992년 경남 사천 건흥초등학교 학생 86명이 북한을 도와달라며 기탁한 6만5310원이 시작이다. 현재까지 총 89건의 기부로 약 28억5000만원이 모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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