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에…여 "공영방송 재탄생" 야 "국민저항 시발점"

조소영 기자 박기호 기자 2023. 7. 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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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분리 징수는 방만 경영, 편파 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KBS는 자정하는 모습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역시 지난 2017년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법을 발의한 만큼 일관성을 가지고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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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사진제공=KBS ⓒ News1 안은재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박기호 기자 = 여야는 11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KBS가 이를 계기로 진정한 공영방송으로서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4당은 공영방송 옥죄기는 국민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KBS를 향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재탄생을 기대한다"며 "이제 이르면 내일부터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TV 수신료와 전기료를 따로 낼 수 있게 되고 국민이 권리를 존중받아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신료 분리 징수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했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과거 1994년 수신료 합산 징수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분리 징수했었던 수신료가 당시의 합리성을 되찾았고, 국민 참여 토론 결과 96%의 압도적인 찬성 여론으로 증명이 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분리 징수는 방만 경영, 편파 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KBS는 자정하는 모습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역시 지난 2017년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법을 발의한 만큼 일관성을 가지고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이 공조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가 현실화됐다면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시행령 개정은 정권의 뜻대로 방송을 장악하는 출발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려는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 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며 "TBS 지원 조례 폐지, 준공영방송 YTN 민영화 추진,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까지 동원한 전방위적인 탄압 등 민주화 이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 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4당 공대위는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 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윤석열 정권에 민주시민과 손잡고 함께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직후인 12일께 시행이 전망되는 가운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고,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아도 단전 등의 불이익 조치는 없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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