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기사'로 피해자 낚는 비상장주식 사기꾼들
비상장주식 사기사건 2편
끊이지 않는 비상장주식 사기
최근 756명 속인 사건 발생
상장 미끼로 비싸게 주식 매도
주식 매도하면 잠적하는 사기꾼
언론사 광고성 기사까지 활용
사기 늘지만 미온적인 금융당국
# 기업공개(IPO)는 주식시장에서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 상장에 성공하면 주가가 공모가의 몇배로 뛰는 일이 흔해서다. 문제는 이를 노린 투자 사기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상장주식 사기가 대표적이다.
# 이들은 가치가 없는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투자자에게 비싸게 팔아치운다. 투자자를 유혹하는 미끼는 다름 아닌 상장이다. 더스쿠프 '금융사건 해결사-비상장주식 사기' 두번째 편이다.
지난 6월 29일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3~ 6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를 속인 사기꾼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14개 비장상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1주당 액면가 100원에 불과한 비상장주식을 180배나 비싼 1만8000원에 판매하는 등 상장 가능성이 없는 주식을 비싸게 넘겨 투자금을 가로챘다.
이들에게 속은 투자자는 756명, 투자금은 195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년층으로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받아 투자한 피해자가 숱했다.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경찰이 사기꾼들을 검거하면서 몰수보전한 범죄수익은 7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상장 가능성이 낮은 기업의 주식을 '상장 예정주'로 속여 투자자에게 비싸게 파는 비상장주식 사기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누가 이런 사기에 걸려들겠나'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이를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지난해 6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베노디글로벌 사기사건'이다.
사기꾼들은 투자컨설팅 업체를 차리고 고성능 전기모터를 제조하는 베노디글로벌이 곧 상장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흘렸다. 사기꾼들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고, 주요 언론에도 광고형 기사를 활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실제로 베노디글로벌에서 돈을 받은 주요 경제지는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 베노디글로벌, 인도네시아 시장 본격 진출" "베노디글로벌, 생산 능력 확대 위한 평택 공장 증설" "베노디글로벌 북미 시장에 전기모터 5만개 계약" 등의 광고성 기사를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내보냈다. 이를 믿고 베노디글로벌에 베팅한 투자자는 300명이 넘고, 피해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했다. 투자자를 꾀려는 사기꾼들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사기꾼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2021년 14만1154건이었던 사이버사기 건수가 지난해 15만5715건으로 10.3%(1만4561건) 증가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이버사기 건수는 전체 사이버범죄의 67.6%를 차지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사정기관의 움직임은 미온적이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같은 대형 범죄가 터지지 않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사기꾼들을 지휘하는 총책이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댄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다. "정부에 등록된 금융기관이 아니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건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만 반복한다. 법적인 권한이 없고, 사기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몇몇 피해자들이 투자자를 모아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뾰족한 해답은 아니다. 사기로 처벌받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기는 게 쉽지 않은 데다 이겨도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골칫거리다.
그렇다면 기댈 곳이 없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비상장주식 사기와 같은 투자범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기꾼들의 수법에 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기꾼들이 어떻게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유혹해 돈을 가로채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한푼 두푼 모은 피 같은 돈을 지킬 수 있다.
조새한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는 "주식 리딩방에서 시작한 투자사기와 사이버피싱이 최근 비상장주식 사기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며 말을 이었다.[※참고: 사이버피싱은 가상을 의미하는 사이버(Cyber)와 개인정보를 사기에 이용하는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기업 상장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 비상장주식 피해자는 범죄 사실을 인식하는 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사기꾼들도 이를 악용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상장될 것이란 말로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고,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 IPO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더스쿠프(The SCOOP)가 비상장주식 사기꾼들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지, 이들이 활개 칠 수 있게 만든 법적·제도적 허점은 무엇인지 조목조목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비상장주식 투자를 투자자들의 무덤으로 만드는 '비상장주식 사기꾼'의 민낯을 파헤치는 건 제법 어려운 작업이 될 듯하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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