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KBS 분리징수’에 “어차피 수신료 폐지시대로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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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전기요금에서 KBS 수신료를 분리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은 나도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인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 고치면 될 걸 참 고생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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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성의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전기요금에서 KBS 수신료를 분리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은 나도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인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 고치면 될 걸 참 고생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KBS에 대해선 "편법 강제징수를 헌법소원해 본들 위헌 판결날까"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아직도 진보 심판관이 많다고 그거 믿고 그러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TV수상기 갖고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 내어라. 그게 위헌적인 법률"이라면서 "새로운 길 찾아라. 어차피 수신료 폐지시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한편,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이 바뀌는 것은 1994년 이후 30년 만이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 행위와 결합해 TV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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