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 강사 무료 지원
경기도는 중소사업장의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워크숍에서 교육을 수료한 경기도 마을노무사 31명이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12월까지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이며, 신청 방법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로 전화 신청, 또는 스마트마을노무사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법적 책임,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으로 짜여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일 경기도 수원시 구청사에서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함께 경기도 마을노무사 31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법상 조치 의무를 잘 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내년부터 조사위원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조사위원을 배정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하반기에 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기업의 건강한 조직문화 여건을 위해 영세 중소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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