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유공자법 소위 처리 도중 차관이 퇴장…납득할 조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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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국가보훈부 차관이 퇴장한 것을 두고 "위헌적 행태"라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 보훈부 법안 등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11일) 성명서를 내고 "정무위 소위의 법안 심의 중 보훈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의 '나가라'는 지시에 따라 자리를 박찼다"면서 "위원장의 허가가 없음에도 자리를 벗어난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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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국가보훈부 차관이 퇴장한 것을 두고 “위헌적 행태”라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 보훈부 법안 등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11일) 성명서를 내고 “정무위 소위의 법안 심의 중 보훈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의 ‘나가라’는 지시에 따라 자리를 박찼다”면서 “위원장의 허가가 없음에도 자리를 벗어난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삼권분립을 위배한 위헌적 행태”라며 “보훈부 장·차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보훈부 공무원의 회의 출석을 거부할 것이며, 보훈부의 예산과 법안 등 어떠한 사안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중 공무원이 무단 퇴장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담당 공무원이 퇴장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고민할 예정”이라며 “법적 책임, 형사 책임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고, 국가보훈부 윤종진 차관도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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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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