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신청 없이도 전기요금 · TV 수신료 따로 낼 수 있다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분리 징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개정안은 공포·시행됩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가 이뤄지게 됩니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시행령 공포 즉시 분리 징수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입법 취지에 맞춰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다만 한전은 KBS와 위탁 징수 계약 변경 협의, 실무 준비 등으로 앞으로 두세 달가량은 현행 통합 징수 체계 틀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우선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비자동이체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두 번에 걸쳐 낼 수도,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고객이 TV 수신료에 해당하는 2천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한전은 전기요금은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고 TV 수신료만 미납된 것으로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있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됩니다.
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갑니다.
전기요금 청구서가 세대별로 나가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과 달리 대단지 아파트는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가 별도 제작돼 발송되는 단계에 접어들면 TV 수신료 징수 비용은 급증하고 실제 걷히는 TV 수신료는 적어지면서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KBS와 한전 간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한전은 TV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 1건당 약 680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비용이 1천8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처리 비용, 전담 관리 인력 인건비 등 기존 TV 수신료 징수 비용 419억 원(2021년 기준)까지 더하면 TV 수신료 징수 비용은 연간 최대 2천269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한전은 추산했습니다.
한전은 현재 KBS와 TV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을 근거로 수신료의 6.2%를 수수료로 받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 이 비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전은 내부적으로 분리 징수 본격화 때 TV 수신료의 약 30%를 수수료로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전은 이 같은 상황 변화를 이유로 KBS와의 위탁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신료 급감 예상 속에서 비상 경영에 들어간 KBS가 한전의 계약 변경 요구에 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 "징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 계약 사항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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