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현장혼란 없을지 면밀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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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사진)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질 여지는 없는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11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인사청문회 직전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등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와 충돌하고, 노동쟁의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각종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고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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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보수 논란엔 “송구”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사진)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질 여지는 없는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11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인사청문회 직전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등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와 충돌하고, 노동쟁의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각종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고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체행동권과 관련해선,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다른 상충하는 기본권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의 재산권과도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하고, 폭력적인 방식이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청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에게 제기된 신상 의혹과 관련해서도 따져 물었다. 특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과도한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가 교수 재직 당시 5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 7곳의 의뢰를 받아 법률의견서 63건을 작성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 18억 원이 넘는다”며 “평균적으로 한 건당 3000만 원 가까운 대가를 수령했고 후보자와 재판을 한 재판부 사이에 선후배, 사제지간 등 인간관계가 있어서 의견서가 재판부에 유무형의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갖고 있다”며 “학자적 소신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 및 회피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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