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훈부 차관, 회의 중 자리 박차고 나가···입법부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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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이 11일 "입법부를 모독한 국가보훈부의 행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위원 일동은 "보훈부 장·차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보훈부 공무원의 정무위 회의 출석을 거부할 것이며, 보훈부의 예산과 법안 등 어떠한 사안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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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이 11일 "입법부를 모독한 국가보훈부의 행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위원 일동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행정부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정치 등 행정부의 입법부 무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지난 4일, 정무위원회 소위의 법안 심의 중 보훈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의 '나가라'는 지시에 따라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헌정 초유의 사태다. 하지만, 보훈부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과를 비롯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 4일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 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인사들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 법안에을 민주당의 '운동권 특혜법'이라 비판, 항의의 뜻으로 회의장을 전원 퇴장했고 법안은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윤종진 보훈부 차관을 비롯한 국가보훈부 공무원들 전원이 여당 의원들을 따라 나왔다.
위원 일동은 또 "국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이석하려면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소위 위원장의 허가가 없음에도 여당 의원의 말 한마디에 자리를 벗어난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국민을 대의하는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삼권분립을 위배한 위헌적 행태"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3월, 당시 국민의힘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착오로 이석하려 하자, 오해를 부른 선관위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고까지 했다"며 "위헌적 행태로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보훈부의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위원 일동은 "보훈부 장·차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보훈부 공무원의 정무위 회의 출석을 거부할 것이며, 보훈부의 예산과 법안 등 어떠한 사안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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