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을 코인으로 보상" 29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3. 7. 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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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손실금을 가상화폐로 보상해 주겠다고 속여 29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총책 A(32)씨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 7명은 지난 4월 19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62명으로부터 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수법으로 2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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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주식 투자 손실금을 가상화폐로 보상해 주겠다고 속여 29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총책 A(32)씨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A씨 일당의 범죄 수익 일부를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불구속 입건된 나머지 일당 7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등 7명은 지난 4월 19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62명으로부터 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수법으로 2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주식투자 손실금을 가상화폐로 보상해 주겠다"며 주식 리딩방 회원들에게 접근한 뒤 가치가 전혀 없는 허위 코인을 전송해 마치 손실 보상금이 지급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본인 인증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받은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몰래 1인당 최대 3억원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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