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포르쉐 대여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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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공판에서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와 언론인들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같이 재판을 받은 이모 전 부장검사, 전직 언론인 엄모·이모 씨 등도 혐의를 부인했다.
다른 전직 언론인들은 골프채와 수산물, 차량 등 3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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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청탁금지법 대상 아냐”
기존입장 되풀이하며 혐의부인
전직 언론인 등과 재판 분리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공판에서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와 언론인들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박 전 특검 측은 재판에서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수산물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급 승용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대여한 것으로 후배 변호사에게 대여료를 실제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법원에 출석하며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 법정에서 모든 걸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같이 재판을 받은 이모 전 부장검사, 전직 언론인 엄모·이모 씨 등도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또 다른 전직 언론인 이모 씨는 수산물 수수 부분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과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 전 부장검사는 포르쉐·카니발 차량 이용료, 자녀 학원 수업료 등 849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엄 씨에게는 유흥 접대와 벤츠·아우디·K7 차량 무상 이용료 등 942만 원 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다른 전직 언론인들은 골프채와 수산물, 차량 등 3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는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7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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