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마철 차량 침수사고 급증…중고차 구매 시 조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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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 침수 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침수 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개발원 집계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차량 침수사고가 3만 4,334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만 1만 8,266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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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 침수 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침수 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개발원 집계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차량 침수사고가 3만 4,334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만 1만 8,266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인해 사흘 동안에만 1만 6,187건(1,593억 원)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발생한 침수사고 건수의 88.6%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는 태풍에 직접 피해를 본 경상북도에서 차량 침수 피해가 7,3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지성 호우 피해가 심했던 경기도가 5,577건, 서울 4,125건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차량 침수사고 가운데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전손'은 1만 4,364건, 그 외 일부 손해를 보상한 '분손'은 3,90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침수 전손 처리된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하도록 해 2021년 10월부터 판매가 금지됐으나, 분손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한 만큼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개발원은 "침수차의 경우 차량 부품의 부식으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전자 장치가 많은 신형 차량일수록 기능 고장 및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차량 구입 시 반드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 접속해 '무료 침수차량 조회'를 선택하고 차량과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 및 침수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보상 내역을 토대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보험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험개발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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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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