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 재무제표 주석공시 의무화…내년부터 적용

박승희 기자 2023. 7.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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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회계연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에 대해 주석공시를 의무화한다.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의 경우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물량 포함)를 기재토록 해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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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 마련·기준서 개정
K-IFRS 주석 공시 개정…고객위탁 자산 정보·보호 정보도 제공
ⓒ News1 DB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가 내년 회계연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에 대해 주석공시를 의무화한다.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 및 보유에 대해 충분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회계기준서를 개정해 가상자산에 대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가상자산 관련 일부 정보가 백서에 공시돼 있었으나,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해당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의 재무제표와 관련이 있는 정보임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정보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의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과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정보 및 기중 사용내역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의 경우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물량 포함)를 기재토록 해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2022년 말 기준 18조원에 달하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간 회계기준 미비로 인해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해킹 등)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이 가상자산을 보유·개발·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시에 참고할 수 있는 감사절차 가이드라인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석 공시가 의무화되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회계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 기업간 비교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약 2개월간에 걸쳐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감독지침 및 기준개정안을 확정한다.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시행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조기 적용시 해당 사실을 공시할 계획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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