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 이하로 가습기 팔지 마"…양일상사에 시정명령

이철 기자 2023. 7.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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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온라인 최저 소비자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양일상사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에 지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양일상사는 제품별 온라인 판매가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지정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를 발견하면, 담당 직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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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보다 싸게 팔면 거래처에 제품 공급 중단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거래처에 온라인 최저 소비자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양일상사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양일상사에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에 지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양일상사는 제품별 온라인 판매가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지정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를 발견하면, 담당 직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청했다.

거래처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급중단을 시사하고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는 유통단계에서 판매자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활가전 시장에서 판매자들의 가격경쟁을 이끌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물가 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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